대법 “동요 ‘아기상어’, 美 작곡가 노래 표절 안 했다”… 국내 기업 승소 확정

이선목 기자 2025. 8.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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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에 대해 미국 동요 작곡가가 표절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14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아기상어로 알려진 동요 '상어가족'을 만든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조니 온리의 상고를 기각하고 더핑크퐁컴퍼니 승소로 판결한 2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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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3심까지 같은 판단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에 대해 미국 동요 작곡가가 표절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14일 최종 승소했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교육 기업 더핑크퐁컴퍼니가 제작한 동요로, 2022년 1월 유튜브 영상 최초로 100억뷰를 달성하기도 했다.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이 유튜브 최초로 '100억 뷰'를 달성했다. /더핑크퐁컴퍼니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아기상어로 알려진 동요 ‘상어가족’을 만든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조니 온리의 상고를 기각하고 더핑크퐁컴퍼니 승소로 판결한 2심을 유지했다. 2019년 조니 온리가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북미권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베이비 샤크’를 창작했고,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는 ‘상어가족’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전 동요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조건은 ▲저작물의 의거 관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다. 의거란 저작권 침해자가 선행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어서 자신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2021년 7월 더핑크퐁컴퍼니 승소로 판결했다. 두 요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더핑크퐁컴퍼니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조니 온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3년 5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더핑크퐁컴퍼니가 조니 온리의 곡에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양측의 곡, 그리고 이 사건 구전 동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니 온리는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더핑크퐁컴퍼니 승소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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