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법 카메라 설치해 여직원 촬영한 40대 붙잡혀
유영규 기자 2025. 8.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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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의 근무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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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경고문
회사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의 근무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했으며,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A 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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