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내전 인권유린 군·경 사면 강행…국제사회 반발

페루 정부가 1980~2000년 좌파 반체제 반군 소탕 작전 수행 도중 인권유린 혐의로 기소·수감된 군·경 및 자위대 구성원 전원에 대해 사면을 단행해 국내외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 X를 통해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 구성원에 사면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된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페루는 조국의 수호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테러와 싸운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조치로, 그들의 희생이 잊히거나 처벌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면 대상은 1980~2000년 마오주의 좌익 반군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소탕 작전에 투입된 인원이다. 당시 해당 단체와 내전에 가까운 충돌을 이어간 군·경은 테러 세력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후 조사로 드러났다. 페루 사법당국은 2002년부터 ‘안데스의 도살자’로 불린 장병을 포함해 약 25명 내외에 중형을 선고했으며, 지난해에도 강간 등 혐의로 전직 군인들이 40여 년 만에 징역 6~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권단체와 피해자 유족은 이번 조치를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면죄부”라며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신이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600건 이상 재판이 중단되거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며 “사면은 비폭력·경미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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