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결 위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 확대‥공공매입도 늘린다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5. 8. 14.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제공하고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미분양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은 기존에 발표했던 3천 가구에 더해 내년에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연곡해변[연합뉴스강릉시 제공]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제공하고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미분양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 강릉, 동해, 경주, 사천, 김천, 인제, 익산, 속초 등 9곳에서 이른바 '세컨드홈'을 사더라도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평창, 공주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취득세 감면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같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수 있게 허용하는 건데, 제도 부활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은 기존에 발표했던 3천 가구에 더해 내년에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또 지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5629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