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의 아파트에서 고성방가vs"'사유지' 출입제한"…보행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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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행로는 아르테온 입주민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기부채납지가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의 단지 중앙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어 "중앙 보행로가 기부채납지라는 인식이 외부인의 무단, 과도한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입주민의 거주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에도 직접적 위해를 가한다"며 "사유지 안내 현수막은 외부 보행자의 인식 개선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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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행로는 아르테온 입주민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기부채납지가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의 단지 중앙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이다. 보행로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보행로는 도시계획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폭 10m 이상, 24시간 개방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출입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최근 고덕 아르테온 단지 측에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는 시민 보행권과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행정 지원이 부여된다. 그러나 고덕 아르테온 일부 입주민들은 외부인 유입에 따른 범죄 가능성, 쓰레기 투기, 관리비 증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보행로를 폐쇄할 경우 법적으로 행정명령이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동구의 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해,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 현수막이 사유지의 법적 성격을 안내하는 비영리 안내물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인의 보행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질서를 강화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입대의 회장은 "중앙 보행로는 재건축 인가 조건에 따라 외부 보행자 개방 의무가 있으나 소유권과 관리권은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있다"며 "구청은 중앙 보행로에 대한 관리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입주자 등은 관리유지비를 젅거으로 부담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보행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권한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보행로가 기부채납지라는 인식이 외부인의 무단, 과도한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입주민의 거주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에도 직접적 위해를 가한다"며 "사유지 안내 현수막은 외부 보행자의 인식 개선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한 인근 거주자는 "깨끗하게 쓰자는 안내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만 써놓으면,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차라리 '공공보행로지만 사유지에 속하니 고성방가 등을 삼가 달라'는 식으로 명확히 안내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입주민은 "3년 전 입주 후 코로나 시기부터 외부인 유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사유지임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컸다"고 토로했다.
현수막에 걸린 내용대로 해당 보행로는 사유지가 맞다. 기부채납지도 아니다. 다만 공공 보행로는 맞다.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받는 조건으로 공공에 개방하기로 한 길이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24시간 개방 원칙이 적용된다. 입주민만을 위한 '사유지의 사유화'가 진행될 경우 서울시는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시민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다. 강동구청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향후 서울 전역의 '공공보행통로'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시계획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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