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식 초단타매매 규제 강화…"투자자 기만·시장 교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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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이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타매매(HFT)'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시세조종이나 투자자 기만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매매기법에 메스를 들이대려는 시도다.
현행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해 시장 참여자가 허위 거래나 대량 주문을 통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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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금융당국이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타매매(HFT)'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시세조종이나 투자자 기만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매매기법에 메스를 들이대려는 시도다.
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올해 안에 금융심의회(총리의 자문기구) 산하 작업부회를 열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HFT는 컴퓨터를 이용해 1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단위로 자동 매매를 대량으로 반복하는 방식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순식간에 올린 뒤 그 상승세를 보고 따라 들어온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한 순간에 순식간에 매도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다.
거래 종료 직전 대량의 주문을 넣었다가 순식간에 취소해 시장 가격을 순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시장의 유동성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시장 교란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행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해 시장 참여자가 허위 거래나 대량 주문을 통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1회 거래에서 부당하게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HFT를 통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에 비해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는 1회 거래당 부당 이익이 1만 엔 미만일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자 거래 등에서 거래 금액이 수십만 엔 이상인 경우가 많고, 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투자자의 1종목·1일당 이익이 1만 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수만번 했다면 이익이라도 막대해진다. 이에 금융청은 과징금을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1만 엔 미만의 부당 이익을 제외하는 산정 방식을 없앨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HFT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일반 투자자가 이상한 가격 움직임을 인지하기는 어렵다. HFT를 악용한 불법 행위로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
감시위원회는 2024년 3월 미국의 고속거래업체 '쿼드아이'에 대해 790만 엔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금융청에 권고했다. 해당 거래는 운용 위탁을 받은 매매였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한국의 경우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HFT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HFT 거래대금은 2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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