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 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사업비 기준 500억→1000억
정부가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국책 사업을 걸러내는 장치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 만에 예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종류 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에서도 올해 안으로 착공이 가능한 과제는 먼저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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