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3000억원대 부동산 개발 관련 피소, 무슨 일
주미희 2025. 8.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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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
지난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가 2억 4000만달러(약 3300억원) 개발 사업에 부당 개입했다고 개발업자 케빈 J.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쓰모토 도모코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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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측 “개발업자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 판단”
오타니 쇼헤이.(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

지난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가 2억 4000만달러(약 3300억원) 개발 사업에 부당 개입했다고 개발업자 케빈 J.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쓰모토 도모코가 주장했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명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 해체하고 계약 파기를 유도해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오타니와 후원 계약을 맺고 훈련 시설 건설 계획까지 홍보해 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오타니는 올해 1월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사 측은 소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개발업자와 중개인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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