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10월 말까지 유지

이은영 2025. 8.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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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의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부터 시작돼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16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1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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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내 한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연료를 주유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의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으로,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부터 시작돼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16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17번째다. 연장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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