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강릉 등 지방 9곳에 ‘세컨드홈’…세금 덜 물린다

신민정 기자 2025. 8. 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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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 완화 △엘에이치(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8천호로 확대 △올해 에스오시 예산 26조원 신속 집행,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당겨서 집행 가능한 사업 추가 발굴 △건설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추진 등의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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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대책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 특례 가능한
‘지방 세컨드홈 세제지원’ 9곳 더 추가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했던 ‘세컨드홈’ 세제지원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 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56개 과제가 담겼다.

이 중 핵심 과제는 지역 에스오시 사업 예타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1999년 예타가 도입된 이후 26년간 기준금액이 5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올려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할 때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 구입에 대한 세지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세컨드홈 세제지원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데,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원→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가액은 3억원→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건설사가 지방에 고가 빌라나 주택을 더 건설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 완화 △엘에이치(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8천호로 확대 △올해 에스오시 예산 26조원 신속 집행,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당겨서 집행 가능한 사업 추가 발굴 △건설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추진 등의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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