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 당시 당 법률위는 "문제 없다"
【 앵커멘트 】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한 바 있죠. 이를 두고 당무감사위가 당시 행위는 불법이었다며 당시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내 법률 검토가 최소 두 차례 진행됐고 결론은 "법적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MBN이 당시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후보 강제 교체는 불법 행위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등록 직전 벌어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지난달 25일) -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하셨으리라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서 당헌·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 밖에 없고…."
MBN이 후보 교체 당시 당 법률위가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당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이는 당헌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률위의 또 다른 문건 역시 지도부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절차를 거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도 지도부에 후보 교체 관련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 핵심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14일)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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