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55살부터 당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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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나이를 기존 65살에서 55살로 10년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월마다 15만1천원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유동화 수령 시기 중 사망하면, 차액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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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나이를 기존 65살에서 55살로 10년 낮추기로 했다. 주된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65살) 사이의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작 연령을 65살에서 55살로 낮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오는 10월에 5개 생명보험사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노후소득 보장을 취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추진 계획을 처음 밝혔다.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당겨 생활비 등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당초 유동화 가능 나이는 65살로 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세제 혜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5살로 낮췄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유동화하면 저축성보험으로 전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노후연금 성격을 감안해 가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면서, 퇴직연령·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고려해 적용 나이를 10년 낮춘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매달 연금처럼 받고,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이 받는다. 예컨대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월마다 15만1천원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잔여 사망보험금 3천만원(30%)은 사망 뒤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유동화 수령 시기 중 사망하면, 차액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된다.

55살 이상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자라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령 기간과 비율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연금형과 달리 서비스형은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원가 이하로 제공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요양시설의 이용자가 유동화한 보험금으로 해당 시설 이용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서비스형은 연금형보다 설계가 복잡한 만큼 출시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100만건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관련 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시된 종신보험에는 대체로 연금 전환 특약이 붙어있어 이미 유동화가 가능하지만, 과거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 상품에는 해당 특약이 없었다.
보험업계는 유동화를 통해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보험사들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상품이어서 10월 출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화를 통해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사도 건전성 지표에 부담되는 사망보험금 부채를 줄일 수 있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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