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50억 유지” 입장에 조세 정의 훼손 논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조세 원칙 어긋나
역대 정부도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해
증권업계는 “세제개편 증시에 악영향”
전문가 “과세 범위 복원 최소한의 조치”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 때 지분율이 1% 또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지방세 제외), 과표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한 종목만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5%(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런 대주주를 제외한 이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됐지만 이틀 전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돼 국민에게 미리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당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게 세제개편안 탓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복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라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전 정권에서 금투세를 무위로 돌려놓고 거래세도 낮추는 등 과세 범위를 좁혀놨으니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줄어든 세수를 부족하나마 만회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인상이 그렇다고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폐지된 금투세를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조세는 소득 기반으로 이뤄져야 조세정의와 연속성에 부합하지, 보유 기반이나 거래 기반으로 조세가 이뤄질 경우 왜곡이 생기고 조세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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