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희롱 발언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 벌금 5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5. 8. 1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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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어제(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5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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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어제(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5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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