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재 겨냥' 특검, 이상민 혐의와 비교… 내란죄·직권남용 적용 저울질

위용성 2025. 8. 1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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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국무회의 전 미리 계엄 선포 인지
합수부 檢 파견 검토, 출금팀 대기 지시
계엄 위법성 인지하고도 지시 하달했나
특검, 지시 전달 경로·이행 정도 파악 중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그가 12·3 불법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전후 행적을 분석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소방청 차장에게 하달된 것과 법리 구조가 유사하다는 데 특검팀은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사전에 계엄을 인지한 박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쯤 박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 전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렸고, 국무위원 4명을 더 불러 2분간 국무회의를 연 뒤 오후 10시 23분쯤 계엄을 선포했다. 박 전 장관은 오후 11시쯤 전화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 담당 인력 출근·대기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실·국장 회의에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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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국방부·행안부 장관과 같은 계엄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불법계엄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줏대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한 부화수행 등 혐의 적용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성 짙은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시점이기도 하다.

법령 해석 최고 기관의 수장으로서 박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의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 합수부 파견 검사와 출국금지팀이 향후 '체포조' 등 활동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지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출국금지팀 관련 지시는 출입국본부장을 거쳐 하급자에게 전달돼 실제로 직원들이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리기 전에 "내가 초임 검사 때 (계엄 당시) 파견 나갔다는 선배 검사가 있었는데, 그런 요청이 오면 (검사들이) '가야 되는 거' 아이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출국금지 등 지시를 받았고, 위법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하달했다면 이를 이행한 법무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합수부 파견 검사나 출국금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단순 검토' 차원의 지시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불법 목적 실현 등에 있는 경우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법 계엄이 실행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특검팀이 입증할 수 있다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볼 공산이 커진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 등을 받고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하급자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권한을 행사했고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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