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통주사 맞은 뒤 산모 사망… 부검 결과 '잘못된 마취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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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무통주사(경막외마취)를 맞은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약 3주 만에 숨졌다.
척추마취는 경막외마취보다 약물 용량이 높아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가 나타나지만, 강도 조절이 어렵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바로 작용하고 잘 퍼지기 때문에 소량만 투입해야 한다"며 "척추마취제 상용량은 경막외마취제 상용량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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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입원 기록지엔 '경막외마취'
국과수 부검 결과 "척추마취 부작용"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무통주사(경막외마취)를 맞은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약 3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1일 대전 동구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입원 및 진료기록지 등에 따르면 산모 B(29)씨는 진통으로 6월 15일 오후 5시쯤 남편과 함께 A의원을 찾았다. 오후 5시 45분 출산을 위해 입원을 준비하던 중 담당 원장은 가족분만실에서 B씨에게 경막외마취를 했고, 10분 후 B씨는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원장은 B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가족분만실에서 수술실로 옮겼다. B씨는 오후 6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를 부른 다음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B씨와 신생아는 대학병원 응급실과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고 기재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척추마취는 척수액이 있는 지점에 약물을 투여하는 반면 경막외마취는 척수를 감싸는 경막의 바깥쪽 공간(외강)에 주입한다. 척추마취는 경막외마취보다 약물 용량이 높아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가 나타나지만, 강도 조절이 어렵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바로 작용하고 잘 퍼지기 때문에 소량만 투입해야 한다"며 "척추마취제 상용량은 경막외마취제 상용량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자연분만엔 통상 경막외마취를 한다"며 "진료기록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되겠지만, 척추마취가 이뤄진 사실이 입증되면 의료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경찰 역시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최근 유족에게 전해왔다고 한다. 앞서 B씨가 옮겨진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B씨가 무통주사를 맞은 가족분만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했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어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 든 책임지겠다"고 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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