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난' 일본 '구인난' 동시 해법?…"국민연금 합산하자"

도쿄(일본)=김인한 기자 2025. 8. 1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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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한국과 일본 모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양국 합산이 안 된다는 점이다.

기미야 교수는 "최근 일본 내에선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일본인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극우 논리가 퍼지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이러한 흐름과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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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MT리포트] 트럼프시대, 숙명의 파트너 '한일' ⑤
한일 어디서 일하든…국민연금 10년 납부하면 혜택 받아야
[편집자주]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숙명의 라이벌이자 파트너인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에 한일만큼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도 없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트럼프의 파고를 넘고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 약 20년 전 발효된 사회보장협정 확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는 약 7만5000명이다. 지난 20년 간 꾸준히 늘었다.

우리보다 앞선 저출산·고령화로 젊은이가 부족해진 일본인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에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총 10년을 나눠 일해도 양국 어디에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 4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연금 제도를 조정해 양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크게 '보험료 납부 면제'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 2가지가 있다.

한일은 2004년 2월 '보험료 납부 면제' 협정을 체결해 이듬해 4월 발효했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일할 때 일본 연금에 별도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협정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일 양국민이 서로의 국가에 취업한 경우가 많지 않아 이 정도만 해도 큰 진전이었다.

한일 인적교류 꾸준한 증가세.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그러나 이후 한일 인적교류가 크게 늘었음에도 양국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협정을 추가로 맺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양국 합산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양국을 오가며 일하는 근로자가 한국에서 9년, 일본에서 9년 총 18년을 일해도 양측 어디에서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인적교류가 활발한 국가 29개국과는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 덕분에 미국이나 베트남에서 9년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근로자가 한국에서 1년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양국이 나눠서 부담한다. 일본도 미국 등과 관련 협정을 맺었다.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확대 개정해 양국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일이 이미 미국 등과도 체결한 협정인 만큼 양국의 협정 개정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최근 일본 내에선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일본인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극우 논리가 퍼지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이러한 흐름과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쿄(일본)=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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