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하주차장 충전소 화재 '속수무책'…안전대책 시급

김동수 기자 2025. 8. 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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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장치나 뚜렷한 지원 방안 등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물 지하에 설치된 상당수 전기차 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등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하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의 하나로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려 했으나 현행 상위법(친환경자동차촉진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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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관련 상위법 없어... 지자체도 조례 마련 어려움
지난 6월25일 오전 7시55분께 하남소방서 대원들이 하남 신장동 소재 아파트 지하 전기충전소에서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한 뒤 진압하고 있다. 하남소방서 제공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장치나 뚜렷한 지원 방안 등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시·군이 조례 등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상위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시청과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등 지역 내 전기충전기 의무설치 공공기관은 37곳이고 이곳에 설치된 충전소는 지상 78곳, 지하 31곳 등 모두 109곳으로 집계됐다. 3월 기준으로 지역 공동주택 전기충전소는 124곳에 2천541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건물 지하에 설치된 상당수 전기차 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등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충전 등 전기 사고에 대응한 특별한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한 관련 법규 또한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 별관 지하충전소를 비롯해 복합커뮤니티 다용도시설로 운영 중인 공공기관 지하전기차충전소 등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하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의 하나로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려 했으나 현행 상위법(친환경자동차촉진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소방법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적 화재예방 안전장치 이외의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가 없다.

자칫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지하충전소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6월 신장동 2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전기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경기일보 6월25일자 인터넷판)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자 주민 75명이 대피했으며 한때 승강기에 타고 있던 2명이 고립되는 등 소동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한 뒤 이동 조립식 소화수조 등을 사용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법규는 친환경자동차촉진법이고 내용도 주차면수 대비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국한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하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70여명 긴급대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078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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