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 306만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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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7∼12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6만1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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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7∼12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 가맹점 186만4000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6만1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우대 수수료율이 결정된 가맹점에 대한 총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 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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