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 낳으라면서 아이 내쫓는 ‘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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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은 이미 내려졌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아이들 극성이 싫다'는 찬성과 '아동 인권 침해다'라는 반대가 첨예하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쫓는 금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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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은 이미 내려졌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사건 당사자인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이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다.
노키즈존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제주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자. 전국에서 542곳이 운영되고 있고 제주도가 78곳이다. 제주도는 노키즈존 논쟁이 가장 일찍, 뜨겁게 불거졌던 곳이다. 앞서 인권위 사건 당사자도 제주시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하지만 제일 많은 곳은 제주도가 아니다. 80곳으로 집계된 경기도다. 서울 65곳보다 많다. ‘경기-제주-서울’ 순인데, 단순 인구 비율과는 좀 다르다.
행정의 책임을 탓하려는 것 아니다. 어차피 행정이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가인권위 결정 자체가 구속력은 없다.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니 법으로 막을 근거도 없다. 결론에 가면 업주의 양식과 재량으로 귀결된다. 그런 면에서 차선이 될 만한 대책이 있다. 일부 지역의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 계획’이다. ‘노키즈존’ 규제가 아니라 ‘예스키즈존’ 지원이다. 선정된 업체에 식사도움용품, 안전용품 구매 비용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포지티브한 접근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350여개 업체를 선정했다. 대구 동구청도 음식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 함께 음식점 지원 사업’을 창안했다.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검토 과정에서 시·군 참여가 부족했다. “시·군의 동참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 아쉬움이다. 일단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한다.
시·군이 미온적인 이유를 알 듯하다. ‘아이들 극성이 싫다’는 찬성과 ‘아동 인권 침해다’라는 반대가 첨예하다. 시장·군수들은 굳이 문제에 뛰어들 실익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그렇다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역행하며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나. 인구절벽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시대라면서. 아이 낳으라고 경쟁적으로 지원금은 뿌리고 있으면서. 노키즈존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쫓는 금표다. 드러내 토론하고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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