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설리 주민들 ‘리조트 보상금’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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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설리마을 70여 가구 주민이 이웃사촌에서 원수(?)사이가 됐다.
쏠비치남해 건설 공사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발파에 따른 건축물 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보상금 갈등= 설리마을 주민은 지난 2019년 쏠비치남해 착공 당시 38가구(마을회관 등 포함 총 41가구)였지만, 이후 전입자가 생기면서 현재는 7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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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마을 해녀들과 남해해녀협회 회원들이 13일 쏠비치남해 입구 도로에서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보상금 갈등= 설리마을 주민은 지난 2019년 쏠비치남해 착공 당시 38가구(마을회관 등 포함 총 41가구)였지만, 이후 전입자가 생기면서 현재는 7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에는 2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어촌계 피해보상 4억원, 경영수익사업용 마을 식당 4억원, 마을기금 12억원)과 공사용 발파에 따른 건축물 피해보상금(5억6000만원 상당) 등이 배분됐다.
하지만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마을발전기금은 일정 금액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해녀들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해녀들은 마을대책위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발파 피해보상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하다. 특정인은 억대를 받은 반면 70만원대를 받는 주민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발파로 인한 주택 피해 금액에 대해 22가구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녀들 시위= 남해해녀협회는 ‘쏠비치남해’ 공사에 따른 어업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해녀들은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주민 피해 보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대책위를 통한 보상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대명소노그룹과 별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설리마을 해녀 4명과 남해해녀협회 소속 16명 등 해녀 20명은 13일 오전 쏠비치남해 입구 도로에서 “지난 2019년 착공 이후 발파와 해저 관로 설치 등으로 해초가 썩고 사라졌으며, 해삼과 성게, 전복 등 주요 어패류의 어획량이 급감했다”면서 “설리 앞바다는 평생을 바쳐온 일터였지만 물질조차 불가능하게 된 만큼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설리와 송정의 해녀 수익금은 7억4126만200원으로 어촌계와 설리는 50%, 송정은 45% 지분으로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기간 해녀 수익금은 3억6183만575원이다. 해녀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녀들의 요구사항을 대명소노그룹 측에 전달하며, 마을어촌계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쏠비치남해 개장 이후 바다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어민 피해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5월 해녀협회와 마을 주민간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중립적인 조정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글·사진=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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