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아름,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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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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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inews24/20250813213939148wewm.jpg)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름에 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 가담 이후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을 보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상당이 무겁고, 사기 범행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름과 전 남자친구 A씨 등은 팬과 지인 등 3명에게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결혼해 슬하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2월 이혼 소송을 알렸다.
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며, 아름의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1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름은 이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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