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일본인 명의 땅, 대한민국 품으로
【 앵커멘트 】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이 적지 않은데요.
조달청이 지난 2012년부터 창씨 개명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80년 가까이 일본인
소유가 남아 있던 부동산을 찾아 국유화하는
사업을 벌여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토지를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주시 정안면의 농지입니다.
한가운데 조성된 비닐하우스 중
3동은 얼마 전까지 일본인의 소유였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 1940년 광말회천,
계길랑, 말광호웅 등
낯선 이름의 일본인 5명이
매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등기상 소유자는 여전히 일본인이었지만,
지난 2020년 국가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조달청이 지난 2012년부터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토지의 국유화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땅으로 되찾은 겁니다.
1945년 광복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됐지만,
창씨개명 등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재산들은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조달청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와의
대조 작업까지 거쳐
일본인이나 일본기관 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되찾은
일본인 소유의 우리 땅은
모두 699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 공시지가로는
천873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여운혁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지적 공부를 조사해서 일반 국민에게 매각이 됐는지 분배가 됐는지 과세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일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문서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긴 재산도 추적조사를 통해 26만 제곱미터, 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찾은 토지들은
현재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국민에게 임대나 매각돼
국유재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인터뷰 : 노중현 / 조달청 공공물자국 국장
- "일본인 명의 부동산의 국유화 사업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뜻깊은 작업입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과거 일본인 재산을 단 한 평이라도 끝까지 찾아서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80년이 지났지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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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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