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2년만에 홍남표·조명래 기소
김성찬 2025. 8.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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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선거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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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불구속 상태 재판 진행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이 사건을 들여다본 지 2년 만이다.
13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도 기소했다. 아울러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은 각각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의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B 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53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다. 특히 홍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 원도 기부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 전 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선거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앞서 2023년 8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년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1년간 수사한 끝에 이날 기소했다.
한편,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올 4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말 퇴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13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도 기소했다. 아울러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은 각각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의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B 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53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다. 특히 홍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 원도 기부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 전 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선거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앞서 2023년 8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년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1년간 수사한 끝에 이날 기소했다.
한편,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올 4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말 퇴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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