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버거킹에 과징금 3억원
김세훈 기자 2025. 8. 13. 20:56
특정 세척제·토마토 구입 압박
가맹점 자율 구매 품목임에도
본사 지침 어기면 불이익 조치
가맹점 자율 구매 품목임에도
본사 지침 어기면 불이익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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