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경제적 제재 강화…과징금에 등록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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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해왔죠.
그래서 정부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영업정지 요청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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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해왔죠. 그래서 정부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입니다.
먼저 안전과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노동자가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할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벌금이 있지만 평균 벌금액이 120만 원 수준인 데다, 형 확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인허가 취소 요건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 4건의 사고에서 각각 1명이 숨져 현 제도 아래선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요청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에 제조업이나 조선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데, 정부는 현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하늘)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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