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한 ‘막장 10대’…앱에서 언니인척 접근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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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언니'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SNS에서 알게 된 B 양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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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언니’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어떤 태도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SNS에서 알게 된 B 양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10대들의 대화 앱에서 ‘언니’ ‘오빠’ 등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B 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후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했다.
계속되는 요구에 겁을 먹은 B 양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남자친구 소개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학적인 행동까지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은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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