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이 굶겼다…사망 후 시신 방치한 20대 부모

윤혜주 기자 2025. 8.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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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죽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9개월 가량 거주 중이던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분유를 주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실상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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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죽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죽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녀 A씨,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9개월 가량 거주 중이던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분유를 주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실상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아이는 숙박업소 방 안에 2주 가량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모인 이들은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지인에게 신고를 받고 숙박업소에 출동해 범행 현장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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