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를 것”…협박 메모 쓴 20대 남성, 이유 물으니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8.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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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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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지상 주차가 허용되고 그 외 시간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됐다.

A씨는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날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불법 주차하니까 스티커를 자꾸 붙이고, 한장만 붙인 게 아니고 막 전면에다가 여러 개 붙여버리고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A씨에게 공중협박죄 혐의 적용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메모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이어서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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