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단기 주식매매 단속 강화…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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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빈도 거래'(HFT)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고빈도 거래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것은 1회에 불과하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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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빈도 거래'(HFT)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초단기 매매를 의미하는 고빈도 거래는 시장 유동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량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올린 뒤 순식간에 매도하는 악질적 거래 수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시장 참가자가 가상 매매나 대량 매수 주문을 통해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1회당 거래에서 부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약 9만3천5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부정 거래를 1만 회 반복해 8천만엔(약 7억5천만원)을 벌었다면 회당 평균 이익이 8천엔(약 7만5천원)이어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고빈도 거래 사업자의 종목별 하루 이익은 1만엔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청은 과징금 기준 재조정뿐만 아니라 과징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청은 연내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고빈도 거래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것은 1회에 불과하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고빈도 거래에 따른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일어나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 당국 등과도 협력해 고빈도 거래를 통한 부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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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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