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겸 등, 한동훈에 8천만 원 배상"…'청담동 술자리' 허위 판단
【 앵커멘트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13일) 법원은 이들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한 언론사가 이 내용을 보도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10월) -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한 전 장관은 김 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13일) 법원이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언론사 대표 등 피고 5명이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도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이 없고, 언론사 보도 과정에 대해서만 김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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