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 당시 당 법률위는 "문제 없다"
【 앵커멘트 】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 당무 감사위가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내 법률위원회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명분까지 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후보 강제 교체는 불법 행위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등록 직전 벌어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지난달 25일) -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하셨으리라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서 당헌·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 밖에 없고…."
MBN이 후보 교체 당시 당 법률위가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당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이는 당헌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률위의 또 다른 문건 역시 지도부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절차를 거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도 지도부에 후보 교체 관련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 핵심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14일)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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