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와의 전쟁… “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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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발동되는 작업중지명령제도 요건도 확대한다.
이 역시 산안법을 개정해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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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다수 사망’으로 제재폭 강화
작업중지명령·근로감독 기능 확대
고용부, 9월 노동안전대책 발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뒤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등록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도 발굴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발동되는 작업중지명령제도 요건도 확대한다. 이 역시 산안법을 개정해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권 차관은 “자의적이라는 우려도 있어 요건 등 보완 방안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산재 적발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포상금’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만들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성과를 관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도 마련한다.
권 차관은 “산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게 목표고 핵심 정책 과제”라며 “연말까지 반짝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등으로 지속해 변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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