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서 ‘외국인 노동인권교육’ 추진

박정석 기자 2025. 8.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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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고용주 인식 개선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 맞춤형 교육
다국어 인권 홍보자료 제작 등 계획
전남도청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라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남 22개 시·군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전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의 일환이다.

교육은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전남의 모든 시·군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단순한 법률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첫 교육을 열어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200여 명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