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1500억원 남았다"···李대통령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

이인애 기자 2025. 8.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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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실질적인 친일 재산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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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일제 강제병합에 앞장선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토지 환수 소송이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190만㎡를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16년간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되찾은 땅은 고작 4㎡(약 1.2평)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0.000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도로변 자투리땅이다.

지난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병합의 공으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고 보고 후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이듬해 후손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친일 행위의 대가가 아닌 조선 왕족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 조항에 명시된 ‘친일의 대가’라는 문구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후 국회는 법을 개정했지만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 때문에 이미 후손에게 돌아간 토지는 환수할 수 없었다. 결국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4㎡의 토지만 국가 소유로 확정되며 16년간의 소송은 사실상 '완패'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실질적인 친일 재산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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