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추진

이동욱 기자 2025. 8. 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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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기준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어온 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이 경남도 감사위원회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로 해결책을 찾았다.

LG전자는 창원공장에 오래된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보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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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50m 거리 규제에 막혀
토지 분할로 기준 충족 해결책 마련
창원시 추가 시설 없는 조건부 승인
경남도 "현실적 대안 마련한 선례"
LG스마트파크1 전경. /LG전자

설립 기준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어온 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이 경남도 감사위원회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로 해결책을 찾았다.

LG전자는 창원공장에 오래된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보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 스마트파크1(옛 창원1공장)에서는 2008년 문을 연 기존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땅 안에서 옮겨 지상 2층 규모로 확장 신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아는 90여 명에서 100~15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특히 이때 시설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이 기준인데,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으면 시설 대지 경계선이 기준이다. 이 같은 입지 기준을 두고 창원시와 LG전자는 견해차를 보였고, 사업도 수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더구나 경남도와 LG전자는 3월 경남도 경제대책협의회, 4월 창원상공회의소 회의, 5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방문 등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 감사위는 토지 분할로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땅을 나누면, 대지 경계선에서 어린이집 예정지까지 50m 거리는 확보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 같은 방안으로 창원시로 사전 심사를 청구했고, 이달 8일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았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과 어린이집 사이 50m를 확보하고 주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이로써 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LG전자·창원시·경남도 간 협업으로 제도 해석의 혼선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앞서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울 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예방적 감사 제도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