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잠실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건설분야 규제 철폐를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사업 물값 원가 계상 등 규제철폐 3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건설분야 규제 철폐를 추가로 발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사업 물값 원가 계상 등 규제철폐 3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북권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예컨대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영등포의 경우 기준 높이를 삭제한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피해는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하절기 폭염 지속 등으로 물주기 작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창훈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스 아저씨' 박동빈, 상가 식당서 숨진 채 발견…향년 55 (종합)
- "우리 아들 수익률이 나보다 좋네"…용돈 모아 불리는 '10대 개미들' [개미의 세계]
- 김신영 8년 연애 후 결별 "전 남친 어머니 아직도 김치 보내줘"
- 국힘·韓 "유권자가 벌레냐"…'하정우 손털기 논란' 협공
- "다 망할 때 나는 부자 될 것"…'부자 아빠' 기요사키의 섬뜩한 경고
-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는데"…청년미래적금 가입해볼까[금알못]
- '130만닉스' 찍었는데…"추격 매수 멈춰라" 경고 나왔다, 왜?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 냈다"
- "모두가 200만닉스 말하는데"…'용감한' BNK, 투자의견 '하향' 이유는
- '기술의 혼다'도 철수…한국, '일본차 무덤'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