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노잣돈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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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안전판이 부족한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마련된 제도인데 55세부터 이용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신청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종신보험금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해서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쓸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은 5년이 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가령 70세 기준으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용인만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되고 변액종신보험과 같은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가 어렵습니다.
[A 생명보험사 관계자 :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연금형으로 도입을 시작하고 향후에는 요양이나 간병 같은 서비스형으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돈으로 받는 연금형뿐 아니라 보험사가 요양시설 이용료를 내주는 방식의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해집니다.
[B 생명보험사 관계자 : 고령층 같은 경우 사후에 가정의 안정보다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보장받는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 성격이 가장 크고 남아 있는 자식들 간의 상속이나 재산 분쟁 방지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 생명보험사 5곳 출시를 시작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사 통틀어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금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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