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교도소 동성 성범죄…특사경 수사권 외면 논란

황영우 기자 2025. 8. 13. 18: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후에도 분리·금치 조치에 그쳐…경찰 고소 종용으로 입건까지 지연
형사소송법 195·228조 수사개시 의무 쟁점 부상…신속 수사·2차 피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포항교도소 제공
포항교도소에서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권 활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포항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재소자 A씨는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 B·C·D로부터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특정 성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재소자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한 후 교도소 내 특사경으로부터 진술조서까지 작성 받았으나 교도소에선 가해 재소자 징벌과 분리조치만을 한 채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종용을 받았다는 것.

범행 마지막인 6월 28일 이후 지난 4일 경찰에 우편 형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처리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동성 간 성범죄가 일어난 점에다가 교도소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별도 있었지만 A씨가 신고를 통해 처벌 조치를 원했었으나 경찰에 재차 수사를 청하라고 안내하면서 기간상 자칫 2차 피해 우려가 일었다는 점이다.

교정당국은 우선, 6월 말 피해 재소자 신고로 즉시 분리조치후 자체 특사경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한 뒤 가해자들에게 금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외부에선 교도소 특사경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건 발생 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피해자,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가 교도소 내 수감된 경우가 사실상 다수이기 때문에 특사경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수사 진행이 지연되고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도 부딪히는 국면이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19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진술 시점에서 특사경의 수사 개시 의무가 주어지고 거부할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정행정 내부에서 신속 수사 등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을 알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교도소 재소자는 1500여 명이고 직원은 300여 명, 특사경 인원은 1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