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잖아”… 고깃집 사장, 10대 알바생 마구 때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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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둔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 지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정읍시 상동에서 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 A(30대)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알바생 B(19)군이 자신의 부인이자 가게 매니저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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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둔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 지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안면과 눈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둔기에 의한 상처가 깊고 시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폭행을 당하는 내내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사장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은 “알바를 하며 성실히 생활하던 아이가 억울하게 큰 부상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읍 지역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먹질을 해대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가게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사람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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