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검찰로 다시 넘겨

배지현 기자 2025. 8.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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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016년 국민대에 겸임교수를 지원할 당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모두 5개 대학에 학력과 경력을 속인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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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016년 국민대에 겸임교수를 지원할 당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모두 5개 대학에 학력과 경력을 속인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6월30일 김 여사의 학력 위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지만 검찰로 되돌려보낸 것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그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허위 경력 의혹이 2016년 발생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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