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정상화하려면 입주 업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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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시행령과 별도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행령 개정안과 별도로 관리계획을 통해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한 것이다.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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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 기업에는 5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0%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시행령과 별도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3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임·어업 등 일부 설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행령 개정안과 별도로 관리계획을 통해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한 것이다.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에서다.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는 회계·세무 등 서비스업을 포함해 약 30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내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와 차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종 확대를 꺼린다. 이렇다 보니 허용 업종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벌금과 과태료를 내는 기업도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 50%인 비주택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미분양 담보 대출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연말 일몰 예정인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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