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의회, 해외연수 규칙 손본다···투명·책임성 강화

강태아 기자 2025. 8.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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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외유성 출장 예방 정부 권고안 반영
시·구 4개 지방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발의 예정
출국 45일전 계획 공개·1인 1보고서 등
산불 등 준비 지연 울주군 차기 임시회 논의
울산시의회 등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4개 기초의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나선다.

올 상반기 산불 등이 겹쳐 준비가 늦어진 울주군의회는 일단 한 템포를 늦춰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올해 초 정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국외출장'을 막기 위해 규칙 개정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어 관련 준비를 마친 울산시의회 등이 이달말부터 열리는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이를 반영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참하는 지역 의회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회 등이고 울주군의회는 차기 임시회에서 이를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에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기관 방문·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등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계획서는 현재 3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것을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 주민 의견 수렴 뒤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위 구성도 민간위원 외에 지방의원은 2명 이하로 꾸리도록 했고 공모나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하도록 했다.

출장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치고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했다. 또 1인 1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비용지출 제한 부분에서는 국외여비 이외에 개인 부담 출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의회에서 이같은 정부 권고안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규칙 개정안을 받아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구의회의 경우 기존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정부 권고안 수준으로 강력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출국 45일 이전에 계획서 제출 등만 보강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의회에 대해 의뢰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인데 지역 의회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개인 부담 등을 없애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개별 상임위 중 문화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삿포르 등을,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UAE를 공무국외출장에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 교육위원회는 9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한가위 축제에 초청을 받아 가기로 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