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2명 중 1명, "세액공제 혜택 잘 모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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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난 2014년 이후 시행 약 10년 만에 신청자수 4.8배, 전체 공제액 7.5배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월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은 제도 취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형식적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월세세액공제가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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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형식적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월세세액공제가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2024년과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삼쩜삼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4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과반 이상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공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일도 마찬가지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월세 계약 체결일이 기준시가 적용일이다.
무주택자를 판별하는 시점도 논란이다. 주택 소유 여부를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주택을 소유하면 앞선 11개월간 월세를 냈더라도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특히 응답자의 70.1%가 해당 요건을 모른다고 했다. 타당성 점수에선 현행 제도가 2.98점(5점 만점)을 받아 평균인 3점을 밑돌았고, ‘월세 실거주 납부기간’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4.11점)이 가장 많았다.
명의 일치 요건도 약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20대 여성 A씨는 동거인과 월세를 분담했으나, 동거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공제 혜택을 놓쳤다. 가족의 경우에는 월세 실거주자와 월세를 부담한 사람의 명의가 다를 경우, 소득과 연령 등 추가 요건이 일치해야 해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역차별도 나타났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총급여와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율 등 다양한 공제 요건들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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