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수백억 손해” 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前대표 징역 10년 구형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의 요청을 받고 별다른 가치평가 없이 그가 소유한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바람픽쳐스에 투입했고 2020년에는 4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당시 그는 회사 측에 소유 관계를 숨겼으며 인수 금액은 가치평가 전 이미 결정됐다. 이 전 부문장은 이 거래로 약 31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또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PE'를 거쳐 바람픽쳐스를 인수한 과정이 '파킹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3자를 내세워 주식을 임시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임 구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은희 작가, 김원석 PD 등 업계 최고 제작진의 가치를 고려하면 400억원은 과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문장 역시 "카카오그룹과 400억원 선에서 합의한 뒤 회계사에게 평가를 맡겼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를 건네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해 고가 미술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5년 지기이고 투자도 함께 해온 사이라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 정애리, 실족사 생 마감..오늘(10일) 11주기
- 56세 심현섭, ♥정영림 임테기 결과..결혼 3개월 만에 “역사적인 날”
- 김민경·유민상, 모텔 목격담..긴급 속보
- 한성주, 사생활 영상 유출 활동중단 14년만 김연아와 투샷 "후배와 함께…
- 가수 모세, 장애인 됐다..선명한 수술 자국 “인대가 뼈처럼 굳어”
- 한영, '8살 연하' ♥박군과 이혼설에 "예민해지고 힘들어, 난 할 만큼 다 했다"(동상이몽2)
- “사실 게이” 유명 록가수, 14년 결혼생활 청산..아내 “상처 받았지만 남편 지지”
- '아야네♥' 이지훈, 결국 무너졌다..임신 중 아내 이상 수치+딸 동시 감염 "두렵고 지쳐"
- "제발 그만 좀" 여연희, 손종원과 열애설 직접 부인…"의도치 않게 엮이는 것 지긋지긋"
- 트럼프, '조롱하던' 방송인 쓰레기통에 처박는 영상 공개…알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