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버거킹 운영 방식에 과징금…비케이알 “글로벌 기준 따른 품질 관리 목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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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버거킹 사업 운영사인 비케이알(BKR)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일부 운영 기준을 가맹사업법에 어긋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비케이알 측은 "글로벌 브랜드 기준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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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버거킹 사업 운영사인 비케이알(BKR)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일부 운영 기준을 가맹사업법에 어긋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비케이알 측은 “글로벌 브랜드 기준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비케이알은 매장 점검과 관련해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공통 운영 절차”라며 “가맹점에 대한 점검은 고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세제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 안전 정책에 따라 권장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일 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케이알은 “수익 목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일부 품목의 경우 본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공급하기도 했다”며 “토마토 품질 유지 차원에서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운영 기준 문서에서 ‘폐쇄’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도하게 전달됐다”며 “실제 의미는 위생 개선을 위한 최대 2시간 정도의 일시적인 영업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케이알은 “이마저도 실제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이는 위생 기준 미달 시 바로 조치하겠다는 경각심 표현”이라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이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설명회 등에서 보다 투명하고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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