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YG 측 “무단복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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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가수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와이지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당시, 제목이 같은 두 곡(A씨의 'G-Dragon'·페리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G-Dragon'으로) 셋리스트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무단 복제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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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YG 측은 무단복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가수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와이지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 두 곳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9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 등으로 바꿔 2009년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수 지드래곤이 2010년 발매한 음반 ‘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 ‘Storm’, ‘멋쟁이신사’, ‘G-Dragon’ 등이 수록돼 있다.
A씨가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곡은 ‘내 나이 열셋’이다. 음반 속 ‘G-Dragon’은 A씨가 작곡한 것과는 다른 곡으로, 2001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페리의 앨범 ‘Perry By Storm’에 실린 곡이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당시, 제목이 같은 두 곡(A씨의 ‘G-Dragon’·페리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G-Dragon’으로) 셋리스트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무단 복제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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