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홈 구장 내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하라" 대전장애인단체 항의 성명서 발표

권수연 기자 2025. 8.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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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인 단체들이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가 홈 구장 내 장애인 이동권 및 관람권을 제한했다며 항의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보장연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화 이글스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내 장애인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동반자석 설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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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대전 장애인 단체들이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가 홈 구장 내 장애인 이동권 및 관람권을 제한했다며 항의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보장연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화 이글스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내 장애인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동반자석 설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장연대는 지난 4월 장애인석 시야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및 휠체어석 안전 담장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구단에 공식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앞서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 시행한 정기점검 결과 2층 장애인석 90석이 인조 잔디로 덮여 자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장애인석 바로 뒤로는 이동형 일반석이 설치, 장애인들의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5월과 7월 장애인석을 원상복구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구단에 보냈다.

그러나 한화는 시정명령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장연대는 이를 두고 의도적인 이익 추구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보장연대는 "이동형 일반석이 일부 통로를 막아 휠체어의 접근 자체가 차단됐다"며 "구단은 이를 특별석으로 판매해 경기당 500만원, 총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구단은 이를 무시했다"며 "고발 직전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원상복구' 의사를 밝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비윤리적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보장연대는 구단이 장애인석을 임의 전환해 취득한 약 2억원의 부당수익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쓸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사진=대전광역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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