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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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총 212건 약 304억원, 1만9296개 수급사업에 약 2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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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간 운영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 발생 시에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 접수와 전화 상담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총 212건 약 304억원, 1만9296개 수급사업에 약 2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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