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4398' 김건희 내일 특검 소환…건강이유 출석 고심(종합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yonhap/20250813170728735fclk.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
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
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속심사 중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시각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했는데 특검이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가품 실물을 제시하며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yonhap/20250813170728898cmtb.jpg)
반면 특검팀은 재판부가 혐의사실 전후의 경위와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해도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인시대' 박동빈 별세…개업 준비하던 식당서 숨진 채 발견(종합) | 연합뉴스
-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 | 연합뉴스
- 크루즈컨트롤 믿다가…졸음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 연합뉴스
- '모텔 연쇄살인' 추가 기소된 김소영…"신상공개 취소" 소송도(종합) | 연합뉴스
- 백화점서 점포 직원이 다른 직원에 흉기…"전 연인관계" 주장(종합2보) | 연합뉴스
- 동거하던 남성들에 수면제 먹여 금품 갈취한 20대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李대통령 "학교 현장학습, 교사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검토하라" | 연합뉴스
- 미 국방장관 부인 입은 드레스가 중국산?…온라인서 갑론을박 | 연합뉴스
- 서초구서 새벽 귀가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붙잡혀 | 연합뉴스
- 싱가포르서 자판기 빨대 핥고 다시 꽂은 프랑스 10대 기소 | 연합뉴스